준용규정
제95조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9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