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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절 통칙

제69조–제7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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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방식

제69조

제69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주소와 성명(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보조인

제70조

제70조(보조인)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상담소등(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과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선보조인

제71조

제71조(국선보조인) ①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송

제72조

제72조(이송)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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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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