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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구의 취하 등

제73조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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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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