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
제74조
제74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임시보호명령
제74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4조(임시보호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