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6조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