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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78조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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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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