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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79조(조사의 방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9조(조사의 방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사의 방법

제79조

제79조(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가정구성원 및 상담소등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2.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협조ㆍ원조 3.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4. 법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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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9조(조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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