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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리기일의 지정

제80조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ㆍ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사ㆍ심리 →

제3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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