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3조(병합심리 등)

병합심리 등

제83조

제83조(병합심리 등)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사ㆍ심리 →

제3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83조(병합심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