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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7조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조사ㆍ심리 →

제3절 조사ㆍ심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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