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7조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