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75조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임시보호명령 →

제2절 임시보호명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