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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1조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 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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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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