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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3조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경우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배상명령 →

제4장 배상명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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