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제기의 방식
제57조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 제기의 방식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