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5조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