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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9조(항고의 취하)

항고의 취하

제59조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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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59조(항고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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