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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6조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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