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의 조사
제61조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조사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