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8조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