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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7조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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