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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제60조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 제기 기간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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