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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8조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항고ㆍ재항고 →

제4절 항고ㆍ재항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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