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상황 보고
제54조
제54조(집행상황 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상황 보고
제54조(집행상황 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 수탁기관의 감호 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