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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1조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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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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