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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8조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에 그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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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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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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