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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보호처분)

보호처분

제46조

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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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보호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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