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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의 청구

제11조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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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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