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등의 송부
제10조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 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가정보호사건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