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