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정보호심판규칙」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