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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첨부서면의 특칙

제83조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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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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