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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형사공탁 사실 통지

제85조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공소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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