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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공탁규칙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제86조의2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① 이 장에서 정한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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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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