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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형사공탁의 공고

제84조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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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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