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4호, 2006.03.23>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참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006. 2. 1. 이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 중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③(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 담당자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담당자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해여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④(문화교양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교양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법원실무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