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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4절 수료 및 상벌

제25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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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제25조

제25조(수료) 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에 따른 별표 3에 정한 비율 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표창

제26조

제26조(표창) ①교육원장은 각종 교육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자퇴 및 퇴교

제27조

제27조(자퇴 및 퇴교) ①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③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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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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