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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5절 교수회

제28조–제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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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구성

제28조

제28조(설치와 구성)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소집

제29조

제29조(소집)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의결방법

제30조

제30조(의결방법)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사항

제31조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의견진술

제32조

제32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록

제33조

제33조(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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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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