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사항
제31조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사항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1조(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