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제32조
제32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진술
제32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32조(의견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