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등
제8조
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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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
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계획
제9조(교육계획) 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의 실시계획 3.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기간 및 인원 4. 피교육자 선발기준 5.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교육의 실시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교재
제12조(교재)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의 지도등
제13조(교육의 지도등) 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부비치 등
제14조(장부비치 등)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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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