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획
제9조
제9조(교육계획) 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의 실시계획 3.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기간 및 인원 4. 피교육자 선발기준 5.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