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제12조
제12조(교재)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재
제12조(교재)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2조(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