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비치 등
제14조
제14조(장부비치 등)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부비치 등
제14조(장부비치 등)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4조(장부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