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실시
제10조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실시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0조(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