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등
제8조
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교육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