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제7조
제7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제7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7조(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