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제18조
제18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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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18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교과목 담당
제19조(교과목 담당)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방법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위탁교육
제20조의2(위탁교육)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기관에게 교육과정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수습
제21조(실무수습)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교육자의 준수사항
제22조(피교육자의 준수사항)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
제23조(평가) 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합숙등
제24조(합숙등)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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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