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등
제24조
제24조(합숙등)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합숙등
제24조(합숙등)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4조(합숙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