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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1조(실무수습)

실무수습

제21조

제21조(실무수습)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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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21조(실무수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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